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하신 법인이 폐업 수순을 밟고 개인 사업자로 전환된 상황은 법인 자산을 빼돌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투자 당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나 법인의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면, 의뢰인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 혹은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입증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실질적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원금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