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회사에 나와서 30분정도 순찰을 돌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지방사업장에 근무하고있어요.
매년 명절때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근무지에 나와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정말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무급이며 교통비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이 순찰을 위해서 매년 명절때 어르신들 찾아뵙기가 너무 힘들고 명절 당일날 순찰일 경우에는 어디 여행도 갈 생각도 못하거든요..??
본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지방사업장에 한해 벌어지는 일 같더라구요..
강요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시스템인데.. 혹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어떤 민원으로 신고해야하고 증거자료는 어디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단톡방에 근무한내용 다 있고 순찰 돌았던거 순번 등등 자료는 다 있어요.
(아니면 혹시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건가요? 제가 여기서 하도 세뇌를 당해서.. 이런 생각 하면 애사심이 없는건가요??)
대기업다닌다고 어디가서 자랑도 못하고 있네요..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