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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염소181
근사한염소18122.08.04

집에 곰팡이가 많이생겨 건겅에도 악영향 일텐데 주인이 안해 줘요?

84세 할아버지가 월세를 25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사시는데요

집에 곰팡이가 많이생겨 냄새가 심해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것 같고

집주인한테 말해봤는데 안해주고

차상위계층이니까 면사무소에서

도움받으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권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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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차목적물에 곰팜이가 많이 생겼다면, 임대인은 이를 제거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본적인 관리 등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점에서 곰팡이의 제거 등의 요청에 있어서 기본적인 청소 수준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제거하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