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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근 계정 판매 형사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19세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당근 계정 판매가 불법인것을 모르고 판매를 했는데 산 사람이 그걸 로 사기를 쳐써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좌를 해지를 하고 팔았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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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당근 계정을 판매한 행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계정을 양도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사간 사람이 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다면, 귀하는 공범이 아니라 계정양도 자체로만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귀하가 계정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지,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직접 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순 양도에 그쳤다면 사기 방조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만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3. 법리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의와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으로도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한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귀하는 계정을 판매했을 뿐,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양도 자체는 위법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미성년자 신분과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절차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계정을 판매한 경위, 당시 범행 의도 부재, 사기 행위와 무관함을 분명히 진술해야 합니다. 계좌 해지 사실과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용 목적을 몰랐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조사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대응 방안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정 거래나 명의 제공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당근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 부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사기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계정을 판매한 증거만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계정 판매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서 형사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년에 이르기 직전이라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계정 명의자인 만큼 경찰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