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대표를 뽑는 기준이 있다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동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해서 뽑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투표로해서 뽑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동 대표는 보통 입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 자격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어야 하며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연체한 이력이 없고, 동별로 1명만 대표로 선출이 가능 합니다.
선거 공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고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면투표, 서면 투표, 전자 투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동대표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관리비 예산과 집행을 감시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의사를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입후보자 등록 받아서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사전에 후보 정보 게시를 하고 선거기간에 주민투표를 해서 동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총회를 열고, 동별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들이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고, 그 후 투표로 결정됩니다
후보자는 대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아 선출됩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 대표의 임기는 보통 1년 또는 2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기 종료 후 재선출됩니다.
동 대표는 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리 사무소와 협력하여 동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별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리비 징수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동 대표는 봉사직으로 그 해당 아파트마다 출마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소유자로서 거주년수와 공과금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유투표에 선출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표 뽑는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없어야하고 거주 기간 3~6개월 이상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입주민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민 투표: 해당 동의 입주민들이 투표로 선출
자격 요건: 소유자 또는 세입자(일부 단지는 소유자만 가능)
임기: 보통 2년(단지별 상이)
선출 방식: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최다 득표자 당선
자세한 사항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동 대표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의 이력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력들도 있고 어느 입주민들의 경우 변호사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재건축 관련하여 이익을 위해서 혹은 조망권이나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등으로 법적인 조치나 피해변상등을 위해서 잘 뽑아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동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는 일정 기준이 있지만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것, 관리비 체납이 없을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선거 공고 후 일정 기간 동안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