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모두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권가압류를 위해 거래처 리스트를 8곳 정도 추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통 2곳 정도만 확인한다고 해서, 제가 사정을 말씀드려 3곳을 신청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이 중 1곳은 현재 거래 중인 것이 확실하고, 나머지 2곳은 거래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머지 2곳 모두 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처음에 제외했던 나머지 거래처 리스트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률상담사분이 나머지 거래처는 모두 제외(X 표시)하라고 하셔서 리스트에서 뺐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가압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일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압류할 채권(거래 대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당초 신청서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거래처들을 직권으로 추가하여 검토하거나 알아서 가압류를 진행해 주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27조 제1항).

    법원 실무상 무분별한 제3채무자 지정으로 인한 채무자의 과도한 영업 피해와 과잉가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압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언에 따라 대상을 좁혀 신청하신 것은 정상적인 절차 진행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7조).

    만약 현재 지정한 곳들에서 충분한 채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금액을 보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존에 제외했던 나머지 거래처들을 새로운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별도의 채권가압류를 새롭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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