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층에 방이 5개인데 2개호수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 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방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개 호수가 낙찰이 되었고 지금 사시는 분이 다른 방에 삽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가 본인 허락 없이 불법점유한다고 몇 차례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이사를 안 가니 2주 전에 명도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호수가 분명히 다른데 같은 층이라도 다른 호수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분은 대지권도 없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호실이 별도 등기되어 있고 2개 호실에 대해 낙찰이 되었다면 낙찰자는 낙찰된 2개 호실에만 소유권이 있으므로 다른 호실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호실도 역시 경매중이거나 다른 권리관계로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할 것입니다. 특히 대지권이 없는 경우 담보가 약하므로 전세대출이 어려워서 다음 세입자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분의 대지권여부는 본인의 퇴거와는 관계가 없으며, 질문자님 권리상 말소기준권리 후순위로 경매이후 말소되었다면 당연히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사를 하는것은 해당 호수의 소유자동의없이 불법거주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하시면 안되며, 낙찰자 요구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등 적법한 권리가 취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지권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낙찰받은 소유자라면 당연히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명도신청을 하였다면 법적으로도 소유권이나 점유권리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호수로 이사하면 낙찰자가 주장하는 불법점유와 명도소송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같은 층,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호수가 다르면 낙찰자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낙찰받은 호수에 한정됩니다
법적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공동 소유자와의 권리·의무에서 제약 발생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소송을 건 호수와 실제 점유하고 계신 호수가 다르면 그 소송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층에서 다른 호수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 들어간 호수에 대한 권원을 낙찰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호수까지 명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 상황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대지원이 없다는 문제는 그 낙찰자가 가진 권리의 범위를 줄이는 문제이지 이미 낙찰받은 호수에 대한 명도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수가 각각 독립 등기라면 다른 호수로 이동하는 것은 무단점유가 아니지만 낙찰자가 소유한 호수에 대한 점유만 문제 되며 대지권 유무와는 명도 판단과 별개입니다.
얼마 전에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개 호수가 낙찰이 되었고 지금 사시는 분이 다른 방에 삽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가 본인 허락 없이 불법점유한다고 몇 차례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이사를 안 가니 2주 전에 명도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호수가 분명히 다른데 같은 층이라도 다른 호수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사가는 것이 다른 호실인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분은 대지권도 없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아마도 법원 낙찰시 대지권이 없는 상태인 물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매도시 재값을 받기에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호수별 등기 시 낙찰 호수 2개만 명도 대상이며 다른 방으로 이사한다면 낙찰자 소유가 아닌 방 점유는 문제 없습니다 대지권이 없으면 공용부분만 소유하며 방 점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