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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기심천국1234

호기심천국1234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폰에 위치추적 해서 얻은 자료를 민사소송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폰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설정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얻은 자료가 민사 소송시에 증거 체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정이 안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채택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자료 활용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위치정보 수집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