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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1234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폰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설정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얻은 자료가 민사 소송시에 증거 체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정이 안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채택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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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자료 활용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위치정보 수집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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