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익수용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익수용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은 2023년이고, 협의보상일은 2026년 예정입니다.

상가를 대체취득하려고 하는데요. 보상금을 받기 전 현재도 대체취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용되는 토지는 단독명의인데,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상가는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상가의 공동명의자 중 수용토지의 명의자 비율만큼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가면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새로운 부동산을 계약한 겅우 보상금 수령전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독명의였던 수용 토지를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서 대체취득 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수용 토지 소유자의 지분 비율만큼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체취득하는 상가는 수용된 토지가 소재한 시 도 또는 잇닿아 있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종전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을 완료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와 수용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금 받기 전에도 수용 확정 상태라면 대체취득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수용자 지분만큼만 취득세 감면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대체취득은 가능하지만, 감면은 ‘수용 당사자 지분만 인정된다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 취득은 보상금 받기 전에도 계약,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매수, 철거된 자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이거나 종전 토지의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맺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용토지가 단독명의일 때 협의보상 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보상을 받으면 각각의 지분 비율대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전 대체 상가를 계약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는 작성된 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상 대체취득 목적임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과에서는 대체취득 자금의 출처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수용될 토지의 보상금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대상의 지목이 기존 수용 토지와 다르더라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감면이 인정되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지자체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체취득은 불가능하며 보삼금 수령 후에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상가 취득 시 수용토지 명의자의 지분 비율만큼만 취득세 면제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