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 관련 실업 급여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재직 기간 : 대략 6년 정도
징계 사유 : 1) 근무규정 9.1 위반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
-큰 과실은 아니였음. 서로 의견충돌로 계약이 어그러짐(300만원가량)
2) 근무규정 9.5 위반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됨
-대표가 지시한 업무 수행을 어기거나 그런 적 없음. 일이 밀려본적이 거의없음 야근을 밥먹듯이함.
3) 근무규정 9.8 위반 : 동료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 무시, 비난 등이 이루어졌음
- 상급자로서 아래 직원에게 업무상 태업한 것에 대해 비난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인격모독 같은것
은 없었음.
4) 근무규정 9.10 위반 :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함
-대표의 지시에 불응한 적은 없음. 업무 끝나고 술자리 같은 일을 거부한 적 은 있음.
현재 1번 항목 관련하여 대표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대표가
화를 주체 하지 못하고 해고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함.
위와 같은 내용인데 상실 코드를 26-1, 26-2로 받았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형법상 범죄행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코드가 그렇다면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해당 코드로 적용될 건은 아니라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