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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만족하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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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으며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호등 대기중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고 경찰을 걸쳐 현재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아직 검찰에서 연락은 없고 사이트에서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조현병이여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을 통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 만났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합의를 하자고 연락오기전 이미 우리를 쌍방으로 고소하고 저희에게 합의 하자고 연락이 온거였습니다.이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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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 고소 건에 대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합의 불발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하여 방어준비를 하고,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쌍방 주장을 하는 점에 대해서 경찰 수사로 명확하게 CCTV 등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탄원서 또는 의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