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영수증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형프렌차이즈 카페 가맹점(사업주는 개인사업자십니다,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구요)
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만약 손님이 9400원짜리 제조음료를 시키는데 5000원 현금,4400원카드결제로 이렇게 복합결제를 하셨는데 현금결제한 5000원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은 따로 요구하시지않아서 그냥 결제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요구를 하셨다면 당연히 해드렸다는 가정하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복합결제로 인하여 깜빡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하여 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발행 거부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