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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집 월세 주려고 하는데 들어올까요?

1억6천에 매매해서 1억 대출 받았어요

현 kb시세 1억7천5백입니다

3년 거주했고 현재 천이백정도 갚은 상태입니다

월1000/60~65이렇게 주려고 해요(협의가능)

거래된 매물 시세는 월2000/70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건데 세입자들이 안 들어올까봐 걱정되네요

사업 장사 하는거 절대 아니고 보증금도 통장에 그대로 넣어 놓을건데 이걸 세입자가 알리는 없겠죠

아직 내 놓은건 아닌데 나가기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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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어도 월세는 나갈수 있습니다

    서울은 1억6천5백까지는 최우선변제금이 5천5백 까지는 보장이 되니 보증금 천만원이라면 들어올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집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해보세요.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금에 속할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차인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월1000만원의 경우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그 매물이 인기가 좋은 입지의 매물이라면 주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 1,000만원 수준이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보증금 수준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간다면 월세 세입자 정도는 구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65만원으로 세입자를 찾는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이라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1. 경쟁력 있는 조건 제공

      • 주변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저렴한 것은 매우 큰 장점 입니다.

      • 특히 목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는 1000만원 보증금은 부담이 적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의 신뢰 확보

      •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상황과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 세입자는 집주인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 요청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어 소유권과 근저당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3. 시세보다 저렴함을 활용

      • 주변 시세 보다 현재 제안하신 보증금과 월세가 충분히 매리트가 있음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협의 가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유연성을 보이면 더 많은 세입자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보증금의 안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뢰 확보를 통해 불안을 해보해 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1억6천에 매매해서 1억 대출 받았어요

    현 kb시세 1억7천5백입니다

    3년 거주했고 현재 천이백정도 갚은 상태입니다

    월1000/60~65이렇게 주려고 해요(협의가능)

    거래된 매물 시세는 월2000/70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건데 세입자들이 안 들어올까봐 걱정되네요

    사업 장사 하는거 절대 아니고 보증금도 통장에 그대로 넣어 놓을건데 이걸 세입자가 알리는 없겠죠

    아직 내 놓은건 아닌데 나가기는 할까요?

    ==> 현재 월세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아파트가 경매처분을 당하더라도 최우선 보증금을 우선하여 보호를 받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임대차를 권하지 않게 되는데, 현재 계산해보면 63%정도이고 소액 임대차로서 최우선변제금액에 전액 해당되므로 세입자가 입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