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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참신한귀족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단지 심심해서 대화 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저렇게 대화를 하겼어요 너무 화나도 수치심도 느껴서 그냥 방을 나갈까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발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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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질문을 한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