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대학교 1학년인 딸이 식당(요리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근무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밤 11시경 깨진 소주병에 손가락을 깊게 다쳐 피가 많이 났고, 약 30분 정도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괜찮겠어?”라고 물었고 딸이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사장은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새벽 2시쯤 퇴근했고, 딸은 그 후에도 다친 손으로 계속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딸은 결국 새벽 5시경까지 근무한 후 병원에 갔고 손가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술은 잘 되었고 다행히 신경 손상이나 다른 이상 소견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는 약 2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사장은 “알바라서 산재보험이 따로 들어져 있지 않으니 개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개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장과 통화했습니다. 통화 후 사장은 진료비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답변을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장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딸이 알아본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사장이 처음에 “알바라 산재보험이 안 된다”고 한 것이 맞는지?

사고 후 바로 병원에 보내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한 부분이 사장의 책임이나 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친 손으로 계속 설거지를 하게 된 상황도 중요한 사실인지?

산재처리를 하는 것과 사장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딸에게 더 안전하고 유리한지?

아직 사장이 정확한 보상 범위를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보내도 되는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거나 “이것으로 모든 보상이 끝난다”는 식의 합의를 하면 안 되는지?

앞으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어떤 자료(진료기록, 영수증, 문자, CCTV 등)를 꼭 보관해야 하는지?

현재는 사장과 크게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딸이 일하다 다친 만큼 치료가 끝날 때까지 불이익 없이 제대로 처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아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근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현 시점 산재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가 문제됩니다.

    3. 회사와 합의를 하기 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거두절미하고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자료를(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 확보하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