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대학교 1학년인 딸이 식당(요리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근무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밤 11시경 깨진 소주병에 손가락을 깊게 다쳐 피가 많이 났고, 약 30분 정도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괜찮겠어?”라고 물었고 딸이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사장은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새벽 2시쯤 퇴근했고, 딸은 그 후에도 다친 손으로 계속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딸은 결국 새벽 5시경까지 근무한 후 병원에 갔고 손가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수술은 잘 되었고 다행히 신경 손상이나 다른 이상 소견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는 약 2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사장은 “알바라서 산재보험이 따로 들어져 있지 않으니 개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개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장과 통화했습니다. 통화 후 사장은 진료비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답변을 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장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딸이 알아본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사장이 처음에 “알바라 산재보험이 안 된다”고 한 것이 맞는지?
사고 후 바로 병원에 보내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한 부분이 사장의 책임이나 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친 손으로 계속 설거지를 하게 된 상황도 중요한 사실인지?
산재처리를 하는 것과 사장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딸에게 더 안전하고 유리한지?
아직 사장이 정확한 보상 범위를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보내도 되는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거나 “이것으로 모든 보상이 끝난다”는 식의 합의를 하면 안 되는지?
앞으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어떤 자료(진료기록, 영수증, 문자, CCTV 등)를 꼭 보관해야 하는지?
현재는 사장과 크게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딸이 일하다 다친 만큼 치료가 끝날 때까지 불이익 없이 제대로 처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