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자 보내 오는 경우
문자로 '천벌을 받아라' '지옥에 가라' 이런 내용 두 번 이상 보내 오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면 무슨 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내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표현 일부가 위와 같다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협박죄일 것이나 그 성립 여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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