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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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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자 보내 오는 경우

문자로 '천벌을 받아라' '지옥에 가라' 이런 내용 두 번 이상 보내 오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면 무슨 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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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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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내지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표현 일부가 위와 같다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협박죄일 것이나 그 성립 여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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