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명 변경 후 육아휴직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쓰려하는 시점으로부터 1달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별개의 회사로 분류됨과 동시에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변경 전)
이로 인해 제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었음에도 새 직장으로 변경된걸로 표기되어 1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을 쓰게되는거라 회사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회사명 변경으로 인해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