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업체명 변경으로 인한 '기록상'근로자 퇴직,입사 후 1달 뒤 쓰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 +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가만 가능?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회사와 논의중입니다.
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소규모 회사라고 부담스러운게 많아 보이는데 업체명이 바뀐 뒤 1달 지나고 육휴를 쓸 경우 회사에서 보는 피해가 큰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