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나서 전세대출 연장했을때ㅐ
제가 작년 8월에 기존에 살던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갈 때 원룸에 전세대출 받은 2천만원 만기일이 작년 11월 까지였고, 전세대출연장하지 않고 부모님이 투룸 전세 4천을 내주셔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 2천만원 대출만기일 쯤에 제가 연장을 해서 그 전세대출이 투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장 후에 전세대출 계약서를 보니까 2천 + 전세대출 2천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주신 4천만원 중 2천이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 된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2천 + 전세대출 2천으로 바뀐상태에서 2천만원을 더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셨고, 목적물 변경으로 전세대출이 연장 되었으면
현 임대인이 2천만 원을 더 받은걸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은행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해보시고 가능한 빨리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투룸 보증금이 4천이었는데 부모님이 4천만원을 다해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대출 만기에 또 연장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물권지 이전을 하면 대출상환을 하고 또 일으켜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질문자님의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4천이었다면 대출이 2천이 있었다면 부모님이 2천만 해주셔야 되는데 4천을 다해주셨다면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어야 맞는건데 계약서를 썼던 부동산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리고 기존 2천만원 대출만기일 쯤에 제가 연장을 해서 그 전세대출이 투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장 후에 전세대출 계약서를 보니까 2천 + 전세대출 2천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주신 4천만원 중 2천이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 된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2천 + 전세대출 2천으로 바뀐상태에서 2천만원을 더 가지고 있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질권을 설정한 금액 만큼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볼때 기존 계약상 관계가 없는 부모님에게 돈이 입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원칙상 주택이 바뀌게 되면 대출을 연장하는게 아닌, 목적물 변경을 하시거나 상환 후 재대출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위 내용상 어떻게 연장을 하셨다는 것인지 정확한 이해가 어렵지만, 최초 전세대출 2천만원에 대한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대출이 된것으로 이해가 되며, 현재 기존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므로 일단은 이전 임대인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이후 은행에 처리현황등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