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분이 빌라 주차장에 셔터 파손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셧터가 있는데 그걸 부셨어요.
그래서 번호 받고 내일 업자 보내라고 하고 보냈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되는데 번호는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다른세대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분 인생에 붉은 줄이 그이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좀 망설여지고 있는데 하... 머리아프네요.
하필 제가 부서지는 순간을 발견해서 하... 계속 잠수타면 저도 별 수 없지만...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일단 아무리 부셨어도 누가 다친게 아닌데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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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의로 파손을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실수로 파손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