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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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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언제 생기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아

2024년2월26에 입사하고 2025년2월26일에 퇴사합니다. 1년 되는 날에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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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2월 26일까지 근로하였다면 그날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26.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26.까지 재직해야만 그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25년 2월 26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2024.2.26.입사자는 2025.2.2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2월 26일에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2.25까지 근무하고 2.26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6일까지 재직상태여야 15일이 발생합니다. 25일까지 재직,26일 퇴사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최소한 2025.2.26.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은 2025.2.27.) 2025.2.26.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26일에 입사한 경우 25년 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27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1년 미만 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역시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