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배우 김 모씨가 봄에 출산 예정이라는 연예뉴스를 보았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해도 재산 상속이 가능한 건가요?
배우 정모 씨도 혼외자를 얻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왔는데요.
최근에 접한 연예뉴스에서 여배우 김모 씨도 올 봄에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륜에 의한 혼외자인데
아이를 낳게 되면 아직 생부는 이혼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호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호적에 오르느냐 문제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혼외자는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여 자식의 지위를 획득 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상속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산상속권에 있어서는 친자녀와 전혀 차별받지 않으며 동일한 비율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혼인외의 출생자 역시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