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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태양새174
자비로운태양새174

아파트구입후 싱크대 온수안나오면 수리비 청구가능할까요..?

지인이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후 10개월 정도지났는데

이사후 처음부터 싱크대온수가 나오지않았고 전주인은 얘기를

하지않았습니다

혼자살아서 그냥 지내다가 수리를 할려고 보니 배관이 온수가 온전히 고장난거를 확인했는데..

이때 수리비나 배상을 요청할수있나요

매매시 부동산중개로 구입을한상태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보일러, 배관누수등)는 임대인이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