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

유산휴가 부여 기준 중 재직기간??

안ㄴㅕㅇ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유산휴가 부여 시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전 법령을 본 것 같은데 현재도 유산휴가 부여 기준의 기준이 6개월이상이 적용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산휴가 신청시 꼭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근무는 유산휴가 부여 기준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부여 기준과 착각하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산 휴가 부여시 재직기간 6개월 기준은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은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할 요건은 육아휴직 청구요건이지 유사산 휴가의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1주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