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산휴가 부여 기준 중 재직기간??
안ㄴㅕㅇ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유산휴가 부여 시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전 법령을 본 것 같은데 현재도 유산휴가 부여 기준의 기준이 6개월이상이 적용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산휴가 신청시 꼭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근무는 유산휴가 부여 기준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부여 기준과 착각하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산 휴가 부여시 재직기간 6개월 기준은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의 신청방법은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할 요건은 육아휴직 청구요건이지 유사산 휴가의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 ▶ 휴가기간
- 11주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