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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늠름한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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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유부남이랑 같이손잡고 모텔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걸 남자측가족이나 여자측가족에게 전송시 불법인가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여자친구랑 유부남이랑 같이손잡고 모텔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걸 남자측"가족"과 여자측"가족"에게 전송시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문제삼을생각은없고 가족분들에게알려 꼽주고싶은상황입니다. 어떠한금전적인 보상도바라지않습니다.

유부남차넘버를알아서 지나가는길에 우연히발견, 차에서기다리다가 휴대폰으로촬영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 가족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사진을 해당 가족에게 전송 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볼 여지는 높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질문자를 다소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