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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대담한캥거루

유난히대담한캥거루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됬어요

내용은 직계가족이 아니라 아직 모르고 있고

어제 모텔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내용으로는 영장이 나올정도의 범죄가 아닌것우로 범죄는 이유는 오해로 알고있고

제가 알고싶은것은

당시 모텔에 형사들이 제가 가운만 입고 있는데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고 그냥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또는 고소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층수는 6층이고 남자친구는 도주할생각도 전혀 없고 속옷차림인데

그냥 들어왔어요 ,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입고 나오라고 말하면 되는건가 층수가 낮은것도 아니고 도망갈길은 아에 잇지않았습니다

미란다 원칙도 외치지 않았고요 신분증을 요구도 하지않았어요 제 앞에서는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옷을 다입고 나서 이후는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인 이상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절차위법에 따른 체포적부심 신청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도주를 우려해 그러한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