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2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지원금을 받아 인턴 1명을 고용했습니다.
4대보험가입하고 회사에서 급여지급했고 서울시 신청해서 지원금 받았습니다.
이후 26년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바로 이어서 근로계약한 경우,
1) 인턴기간이 5개월 포함 근속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하는지)
2) 추후 퇴직금의 경우 26년 5월 1일부터 계산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