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2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지원금을 받아 인턴 1명을 고용했습니다.

4대보험가입하고 회사에서 급여지급했고 서울시 신청해서 지원금 받았습니다.

이후 26년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바로 이어서 근로계약한 경우,

1) 인턴기간이 5개월 포함 근속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하는지)

2) 추후 퇴직금의 경우 26년 5월 1일부터 계산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2026.05.01.부터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2026년 5월 1일부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화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인턴과 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 인턴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여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등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는지 등을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