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무단침입, 도용으로 고소될까요?
스터디카페를 방문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용제한이 걸려서 스터디 카페에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동생 명의 아이디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날 스터디카페 업주분께 연락이 왔는데 에어컨을 끄지않고 갔다며 에어컨비를 50배로 내라고하고 무단침입, 도용죄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제한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실까요,
동생명의를 사용한 부분은 동생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면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을 끄지 않은 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50배는 과도하며 그 정당한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스터디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침입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죄목적을 가진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명의도용행위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