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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고요한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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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무단침입, 도용으로 고소될까요?

스터디카페를 방문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용제한이 걸려서 스터디 카페에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동생 명의 아이디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날 스터디카페 업주분께 연락이 왔는데 에어컨을 끄지않고 갔다며 에어컨비를 50배로 내라고하고 무단침입, 도용죄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용제한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실까요,

    동생명의를 사용한 부분은 동생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렇다면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을 끄지 않은 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50배는 과도하며 그 정당한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 스터디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는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침입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죄목적을 가진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명의도용행위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