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가라는데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교회 건물 1층에서 카페영업하고있습니다.2년계약지나고 구두로 1년 연장했어요
3개월 지났는데 한달후 비워달라네요.공사해서 교회에서 쓸거라고.
전 권리금 몇천만원내고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제가 매장을팔면 권리금받고 나갈수있는데 본인들이쓰신다니 제권리금은 그분들에게받을수있을까요
큰돈인데 버릴수없잖아요
교회에서쓰실거니 권리금 주라고는 해놓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공사해서 교회로 사용하겠다는 사유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권리금 피해에 대한 배상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구두로 연장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년 경과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야 하며, 자신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임차인에게 해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 이후에 본인이 인수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방해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시설 설치나 카페를 본인들이 카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른바 바닥권리금과 기타 권리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