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지속적인 욕설과 비꼼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인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총 3판동안 피고소인을 만났으며
본인이신상을 밝히기 이전에 "고아련" 이라고 수십회 이상 칭하였고
마지막판에 제가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하이고 안나가면 두명 다 점수깎이는데", "하이고 고아련" 이렇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저의 실명과 사는 곳을 밝히고 난 후에
"XX야 초딩한에 겜 못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부이 좋지?"
"나 XX 사는 XX이고 나이는 XX살 인데 더 욕하지마라"
"XXX(저의 이름)" 을 수십회 반복하여
실명을 밝히고 난 후에 욕설은 없었으나 공개 채팅으로 계속해서 비꼬았는데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꼭 처벌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