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더없이촉촉한우유

더없이촉촉한우유

게임내 지속적인 욕설과 비꼼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인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총 3판동안 피고소인을 만났으며

본인이신상을 밝히기 이전에 "고아련" 이라고 수십회 이상 칭하였고

마지막판에 제가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하이고 안나가면 두명 다 점수깎이는데", "하이고 고아련" 이렇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저의 실명과 사는 곳을 밝히고 난 후에

"XX야 초딩한에 겜 못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부이 좋지?"

"나 XX 사는 XX이고 나이는 XX살 인데 더 욕하지마라"

"XXX(저의 이름)" 을 수십회 반복하여

실명을 밝히고 난 후에 욕설은 없었으나 공개 채팅으로 계속해서 비꼬았는데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실명을 밝히기 전에 있었던 발언들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실명공개 이후에 욕설이 없었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모욕이 문제되는 표현인 것은 맞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명을 밝혔다고 하여도 실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