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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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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없는건가요?

피싱사기당해서 천만원을 사기당했다면 그돈은 그냥 어디가서도 못받는돈인가요?

만약에 범인이 잡혀도 다썻다고하면 받을수없는돈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다 썼다고 주장하고 그외 다른 재산이 없다며 추심을 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피해금액 회수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형사재판과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자금을 소진했다면 실제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금액 회수가 쉽지는 않지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금액은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보전받거나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