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사기, 기망인지 궁금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작년 말 12/30 시설장에게 은행대출하기에 정규직이 유리하니 정규직 계약을 해달라 했었고 그래서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신청을 했더니 정규직 계약서를 가짜로 써줬다며 계약직 계약으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매년 계약직 계약을 관행으로 해왔다며 압박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은행대출을 핑계로 정규직을 받아갔다며 기망, 사기죄라는데 이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을 한 것이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과 별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약직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임을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정규직 계약을 이유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일부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