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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이것도 사기, 기망인지 궁금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작년 말 12/30 시설장에게 은행대출하기에 정규직이 유리하니 정규직 계약을 해달라 했었고 그래서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신청을 했더니 정규직 계약서를 가짜로 써줬다며 계약직 계약으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매년 계약직 계약을 관행으로 해왔다며 압박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은행대출을 핑계로 정규직을 받아갔다며 기망, 사기죄라는데 이게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을 한 것이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과 별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약직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임을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정규직 계약을 이유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일부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