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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16

회사가 정규직 으로 거짓 신고 한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분명히 계약직 으로 되있습니다.


근데 물어 보니 고용 신고를 정규직으로 했답니다.


Q. 저는 정규직 인가요 ? 계약직 인가요 ?


Q.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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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의 지원금 부정 수급에 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실질이 계약직이라면 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 수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명히 계약직 으로 되있습니다.

    근데 물어 보니 고용 신고를 정규직으로 했답니다.

    Q. 저는 정규직 인가요 ? 계약직 인가요 ?

    -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여부 체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하여 무조건 정규직인 것은 아닙니다.

    Q.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

    - 만약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해서 얻은 지원금이 있다면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사항 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직에 해당이 되는게 맞습니다.

    2. 만약 계약직은 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처리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고용정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임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정규직이 맞습니다.

    2. 부정수급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간제라면, 기간제로 입사한 겁니다.

    2. 신고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과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이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속여서 만일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정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써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