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체류 일용건설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문의드립니다.
12월 18일 ~ 1월 20일까지
h-2(중국) 근로자 16일 근무
f-2(중국) 근로자 15일 근무
한 상황입니다.
12월급여는 고용보험만 공제해서 급여지급했는데, (일당 계산)
첫 근로일 기준으로 한달 이상 근무+8일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고 들어서요
1월급여에는 일당에 국민, 건강보험 요율 계산해서(고용 자동계산)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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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2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1월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임금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면 됩니다.(즉 1월급여 x 국민, 건강보험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