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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들소51
민사소송 소액 패소비용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우편을 받았는데요
승소 측에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난리인데
패소비용을 꼭 내야하는건지와 비용 납부 기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약 11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주문이 있다면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납부의무는 판결문이 선고된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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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소송비용도 판결문에 포함되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