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기 일주일 전 얘기하면 급여 10%감액되는 게 맞나요?
카페 알바 시작한지 2주정도 됐고 어제까지 4번 출근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이번주까지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락했더니 ‘후임 구할 3주~한달 시간은 줘야한다 그래야 10%감액 안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이게 협박인가요 정당한 요구인가요?
또 바뀌지 않는 이상 원래 일정대로면 다음주 첫 근무가 목요일인데 전주 월요일 아침에 연락드렸으니 일주일 반 정도의 시간은 되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짧은가요?
근로계약서는 주 2일(주말) 주 10시간으로 작성했지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주 3일(평일2+주말1) 14시간인데 이건 괜찮은가요?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과 요일은 단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무 시간이 매일 바뀌어요 이것때문에 그만두고싶은 것도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다들 그렇게 일한다 말고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후임을 구하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도 계약서에서 정한 퇴사통보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준수할 필요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퇴사한다고해서 임의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 준수되어야 하고 미준수 시 동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준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감액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타당하지 않은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