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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2

전남친이 돈을 안갚는데 지급명령신청

전남친이 16일 당일에 갚는다는 약속과 함께 20만원정도를 빌려갔는데 어머님께 돈을 받고 갚겠다고 하였으나 미루고 미루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중입니다.

빌릴당시 문자내용 및 본인이 직접 날짜까지 특정지어 갚겠다는 내용 모두 캡쳐해 두었습니다.

계좌번호는 아는데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몰라 지급명령 신청 후 은행사에 사실조회신청후 지급명령 내용보정하는 쪽으로 진행할 지 어머님 가게주소는 알고있어 주소지를 거기로 적어 진행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2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당사자 특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 지급 명령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 남자친구라면 그 모친 가게주소지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