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이 돈을 안갚는데 지급명령신청
전남친이 16일 당일에 갚는다는 약속과 함께 20만원정도를 빌려갔는데 어머님께 돈을 받고 갚겠다고 하였으나 미루고 미루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중입니다.
빌릴당시 문자내용 및 본인이 직접 날짜까지 특정지어 갚겠다는 내용 모두 캡쳐해 두었습니다.
계좌번호는 아는데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몰라 지급명령 신청 후 은행사에 사실조회신청후 지급명령 내용보정하는 쪽으로 진행할 지 어머님 가게주소는 알고있어 주소지를 거기로 적어 진행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 명령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 남자친구라면 그 모친 가게주소지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