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성적 모욕·위협적 발언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와 최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고, 이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저에게 “밥 사줬으니 성상납해주냐”는 취지의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했고, 그 외에도 “강간해줄게”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위 발언 중 일부는 직접 대화에서 구두로 이루어져 녹음파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제가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당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대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대화 및 관련 영상·메시지 등은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계를 종료하면서 제가 상대방에게 그동안 있었던 성적 모욕적·위협적인 언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이상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고, 물건 정리 및 차단 등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발언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모욕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구두로 이루어진 발언이라 직접 녹음은 없지만, 이후 카카오톡에서 제가 해당 발언을 언급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거나 명확히 부인하지 않은 대화가 있다면 간접증거로서 어느 정도 증거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캡처, 영상 등의 자료만으로 고소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형사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 위와 같은 사과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향후 고소나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제가 현재 확보한 자료 중 어떤 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해야 하고, 추가로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화를 내거나 보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과 위협적인 언행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 발언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 협박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모욕적이기는 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위자료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금액은 500~1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5. 문제 없습니다.

    6.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았다면 위자료는 감액될 것입니다.

    7. 상대방의 인정내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