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기간인데 데이트폭행 ?
폭행죄로 접수가 된대요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유가 깨질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전치 몇주 나온건 아니고 그냥 살짝 상처난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고소된 폭행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금고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합의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