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
1년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1년 다 근로일 수를 채우고 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사측이 재계약을 안한게 아닌 근로자가 계약기간만 일하고 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는 제 3자는 알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회사 + 근로자 사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이 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안은 사용자가 갱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