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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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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5인미만

한달 전 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주까지 나가기로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형식 )

근데 갑자기 알바생이 구해졌다면서

다음주 근무일은 그냥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이번주 일한거 + 몇만원 챙겨주심 (하루 일당+ 수고비 명목의 하루 일당)

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않는걸까요? 아니면 해당 되더라도

제가 퇴직금 기준은 충족하지않는데

소정의 금액을 챙겨주시긴했습니다(10이하) 이것 받은 것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없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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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한 금액과는 별개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나가기로 한 날짜보다 일찍 내보내는 상황이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수당도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미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금액 만큼은 공제를 하고서라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