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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저는 학원의 대리원장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제가 원장으로 알고있고 상담 수납 수업 모든것을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인수 인계가 안되면 퇴사가 어려울까요?

업무 특성상 제가 그만두면 학원의 이탈자들이 생기는데 알아보니 법률상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한달이후엔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도 퇴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학원에 금전적 손해가 된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긴해요

대표는 사표를 수리하지않고 후임자 인계후 퇴사를 권해요 그러나 전 빠른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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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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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며,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인수인계에 관계없이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통상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지만 법상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 업무를 맡고 계시니 말씀처럼 한달의 여유를 두고 퇴직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회사가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주장할 문제이고 민사로 처리해야할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의 의무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질문자님께서도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난 후 출근 안 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퇴사를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 금지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셨으나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인수인계가 없더라도 퇴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퇴사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 절차에 통상 한달의 기간을 정해두기에 다들 한 달로 알지만 정확히 말하면 민법 660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한 달 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회사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생긴다면 회사측에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입증이 가능해야하고, 실질적인 소송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