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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콰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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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야하나요?

한 직장에서 쭉 다니다가 출산휴가 받고 애기 낳은 다음에 이직 후에 6개월 이상 다니면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직장에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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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입사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한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을 앞둔 임신자가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계속 재직할 필요는 없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관련 법 및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직장에서 계속근로를 6개월 이상해야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반드시 현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A회사에서 일하고, 출산 후에 B회사로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B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직전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휴직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이어서 써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이직 전 고용보험 이력이 포함되어 합산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한 사업장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