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만기인데 임대인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시까지도 연락이 계속 되지 않으신다면,
느낌이 좋질 않네요.
하루 이틀 잠깐도 아니고 오랜시간 연락이 두절 된다면 최악의 경우를 각오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우선 준비없이 점유지 이탈을 하신다면 대항력 상실을 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핸드폰을 꺼놨다면 해외여행이라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자로라도 남겨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계약서에 있는주소로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최소한 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상대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칫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늦어지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여 계약만기해지를 내용으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만약 반송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가 도달한것으로 보기 떄문에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등과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부터 통화 문자 모두 녹취 및 저장하시구 내용증명 보내셔야됩니다.
추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지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부터 파학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