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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회사가 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직원의 4대보험을 상실시킬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법인인 회사가 직원의 사대보험을 잭접 상실 사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계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수있는 방법을 알고 샆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무대행기관인 노무사,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4대보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연계센터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취득 및 상실 등 관련 업무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하여 회계 대리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4대보험연계센터 모두 가능) 사이트에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셔도 되며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 관련 홈페이지(건강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 접속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직접 변경(취득, 상실 등)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등 4대보험 대리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대리인이나 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상실신고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EDI,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사대보험 대행기관을 통해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공단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