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 방송으로 알게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제가 성인이라서 친분 목적으로 만나도 되는지요

제가 틱톡 방송으로 알게된 동생이 있는데 이동생이 아직 중학생이에요 근데 전 성인이구여 근데 동생이 저보고 만나서 놀자는데 만나서 놀면 안되는게 맞는지 어쭤보고 싶어서 올립니다 뭐 연애 목적이나 이런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괜찮다고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그 행위를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다면 굳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나 스킨십 등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뒤 친분을 위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분 목적의 공개된 만남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만큼 만남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 비밀 유지 요구, 숙박 또는 음주를 권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유인 등을 처벌합니다. 질문에 적힌 친분 관계와 구별되지만 실제 연락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것만으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만난다면 보호자가 알고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낮 시간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짧게 만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과 귀가 방법도 보호자와 공유하고, 둘만의 비밀을 만들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가는 일은 피하십시오. 질문자께서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교류하거나 보호자 동석을 제안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