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뒤 친분을 위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분 목적의 공개된 만남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만큼 만남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 비밀 유지 요구, 숙박 또는 음주를 권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유인 등을 처벌합니다. 질문에 적힌 친분 관계와 구별되지만 실제 연락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것만으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만난다면 보호자가 알고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낮 시간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짧게 만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동과 귀가 방법도 보호자와 공유하고, 둘만의 비밀을 만들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가는 일은 피하십시오. 질문자께서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교류하거나 보호자 동석을 제안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