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처럼그때처럼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무사 상담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노무사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 요청을 하시고, 공단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공단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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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이나 공단에 신고나 신청을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며, 노무사는 자문이나 대리하는 역할을
4대보험 관련 법령도 노동법 분야에 포함됩니다
노무사가 직접 대리하여 진정이나 신고를 수행합니다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건강과 연금
공단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노무사 상담 없이 질문자님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없더라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다시 한번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은 회사가 허용을 해주네 안 해주네와 상관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입을 처리 할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고용형태, 일용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보험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근로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입사일, 퇴사일, 주당 또는 월간 근로시간
급여가 임금인지, 사업소득·3.3% 형태로 처리됐는지
이미 일부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자격을 소급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 해줬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근로기간·급여·근무시간·회사 지휘감독 여부·미가입 보험 종류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떠한 사정으로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해당 여부 판단
증거수집앨 통해 사실관계와 청구기간을 정리
회사에 재차 가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
공단에 직접 자격 확인 신청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및 보험 적용 상담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확인
노동부 진정 또는 근로감독 요청
상담하는 노무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응하는 크게 위외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