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무사 상담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노무사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가입 요청을 하시고, 공단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공단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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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이나 공단에 신고나 신청을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며, 노무사는 자문이나 대리하는 역할을

    4대보험 관련 법령도 노동법 분야에 포함됩니다

    노무사가 직접 대리하여 진정이나 신고를 수행합니다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건강과 연금

    공단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노무사 상담 없이 질문자님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없더라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다시 한번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은 회사가 허용을 해주네 안 해주네와 상관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입을 처리 할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고용형태, 일용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보험별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 근로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 입사일, 퇴사일, 주당 또는 월간 근로시간

    • 급여가 임금인지, 사업소득·3.3% 형태로 처리됐는지

    • 이미 일부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지

    •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자격을 소급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 해줬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근로기간·급여·근무시간·회사 지휘감독 여부·미가입 보험 종류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떠한 사정으로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해당 여부 판단

    • 증거수집앨 통해 사실관계와 청구기간을 정리

    • 회사에 재차 가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

    • 공단에 직접 자격 확인 신청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및 보험 적용 상담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확인

    • 노동부 진정 또는 근로감독 요청

    상담하는 노무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응하는 크게 위외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