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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
회사가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단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구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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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는데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