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2021. 08. 02. 14:29

5인이상 30인미만은 사업장으로 2022년1월1일부터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는데

직원사전협의가 있으면 1년 연장할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장에서는 기존처럼 사전협의에 서명받으면 되는지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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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협의와 무관

    하게 내년부터는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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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1. 08. 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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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강행규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해당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휴일의 대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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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30인미만은 사업장으로 2022년1월1일부터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는데

          직원사전협의가 있으면 1년 연장할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장에서는 기존처럼 사전협의에 서명받으면 되는지

          1. 그렇지 않습니다.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동안 특정근로일과 대체해왔던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021. 08. 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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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협의와 관계없이 2022년 이후로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2022년 이후에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8. 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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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사전협의가 있으면 1년 연장할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장에서는 기존처럼 사전협의에 서명받으면 되는지

              불가합니다.

              법으로 별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저으로 서명하더라도 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8. 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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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9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8. 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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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1년 연장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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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사전협의와 관계없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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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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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공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유예기간은 부여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8. 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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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8.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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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직전 사전협의가 있어도 1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2021. 08. 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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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 1년 연장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사전협의한다고 해서 1년연장되지 않습니다.

                              2021. 08. 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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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 1월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연차휴가 대체가 연장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1. 08. 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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