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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정명령을 내린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졍명령내용을 확인하여 보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보정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전화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은 직접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위 재판부에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