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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22.08.19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문의입니다





1.사진과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보정명령내용이 기타는 무슨뜻인가요?

결과를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2.담당보좌관 전화로 전화하니 없는번호라는데 어떻게 문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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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정명령을 내린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졍명령내용을 확인하여 보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보정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전화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은 직접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위 재판부에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